역외펀드 이용 외화 차입 대기업 5곳 적발

역외펀드 이용 외화 차입 대기업 5곳 적발

입력 2003-06-27 00:00
수정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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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외화를 차입,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閔有台)는 26일 역외펀드를 설립,불법 운영해 온 나래이동통신과 아시아나항공,코오롱㈜,동아창업투자,동양메이저㈜ 등 5개사를 적발,이중 나래이동통신 전 대표 이홍선(41)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래이동통신과 동양메이저㈜ 등 두 법인은 벌금 5000만원에,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동아창업투자 등 3개 기업의 대표 및 법인을 벌금 20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나래이동통신은 지난 97∼99년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섬에 역외펀드 3곳을 설립한 뒤 지배주주 주식 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 펀드를 통해 몰래 회사 지분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메이저는 95년 1월부터 케이만군도 등지에 설립한 역외펀드 4곳을 통해 해외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했으며,아시아나항공은 자금조달을 위해,코오롱은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동아창투는 외자유치를 위해 각각 역외펀드를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일부 대기업은 역외펀드에 자금을 보낸 뒤 증권·금융거래에 별다른 제한규정을 받지 않는 외국인으로 가장,국내 기업에 자금을 다시 유입시켜 이를 ‘외자유치’라고 홍보,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역외펀드를 이용,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금지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역외펀드 설립 현황과 운용실태를 정기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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