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김홍일의원 불구속 기소

‘나라종금’ 김홍일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3-06-27 00:00
수정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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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26일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은 민주당 김홍일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99년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사장으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98년 11월 측근인 정학모(구속기소) 전 LG스포츠단 사장을 통해 안 전 사장을 알게 된 뒤 안 전 사장을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나라종금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시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사실이 구속사안이지만 지병으로 수감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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