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신랑’/ 첫날밤 신부돈 2000만원 훔쳐 법원 “혼인유지 의사없어 무효”

‘엽기 신랑’/ 첫날밤 신부돈 2000만원 훔쳐 법원 “혼인유지 의사없어 무효”

입력 2003-06-27 00:00
수정 2003-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혼 첫날밤 신부의 돈을 훔쳐 달아난 ‘엽기 새신랑’에게 법원이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신부 A씨(41)는 지난해 11월 H결혼소개소를 통해 신랑 B씨(41)를 만났다.B씨는 “신학대 대학원생으로 현재 다단계 판매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A씨를 감언이설로 유혹해 만난지 이틀 만에 성관계를 가졌다.

B씨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A씨는 B씨가 “지하철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달라.”고 요청하자 흔쾌히 응했다.

B씨는 이 신용카드로 양복·휴대전화를 구입했고,사업자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인출했다.

A씨가 이런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돈을 돌려주며 “나를 그렇게 못믿느냐.그럼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제안했다.만난지 보름 만에 혼인신고를 마친 이들 부부는 곧바로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당일밤 새신랑 B씨는 자신이 A씨에게 갚을 현금 2000여만원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지난 1월 B씨가 시내버스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으면서 A씨는 B씨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됐다.

B씨는 90년 7월 교회에 기도하러온 부녀자를 강간한 이래 비슷한 혐의로 실형만 10회 받은 인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유승룡 판사는 26일 “두 사람의 교제과정 및 혼인신고에 이른 경위 등을 살펴볼 때 B씨는 처음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여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