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는 감사원 / 적발·처벌위주 감사 탈피 사업평가·대안제시 역점

다시 태어나는 감사원 / 적발·처벌위주 감사 탈피 사업평가·대안제시 역점

입력 2003-06-27 00:00
수정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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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기존의 적발·처벌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탈피해 정부정책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행정 혁신 기본구상’을 보고했다.

감사원은 오는 30일 ‘전략기획팀’이 마련한 종합 실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방안에는 조직개편과 함께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강화와 관련해 국회에 감사원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적발에서 대안 제시로

김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감사원 감사가 주로 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뤄져 소극적 행정을 초래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창출을 위축시켜 왔다.”면서 “감사원이 국정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원리가 국정 전반에 내실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국정운영 모니터링과 컨설팅 기능이 강화된다.또 감사원의 평가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을 연계해 부패 발생요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배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기능의 발전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조직체계에도 변화 예고

감사원이 성과감사 조직으로 개편되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기존의 ‘2실·7국·3관·1부·57과 담당관’ 등 복잡한 조직체계는 크게 일반감사 분야와 성과감사 분야로 나눠 재정비될 전망이다.

감사관들도 성과감사 분야에 정통한 ‘평가 감사통’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각 부처의 감사관실 직원이 ‘감사직렬’로 개편되면서 감사원과 각 부처 감사관실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개방형 감사제도와 국민참여형 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감사활동에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회계법인 등도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성과감사 중심의 감사원 조직개편은 기존의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업무 기능과 중복돼 정부업무 평가체계의 이원화 문제로 혼선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또 감사원 분원의 국회 설치 문제는 그동안 회계검사권의 이관을 주장해온 국회 사무처와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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