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내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재건축 허용 연한도 준공연도에 따라 20∼3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7월중 입법예고할 시 조례안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연도에 따라 ‘20∼3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0년대 이후 완공된 연립·다세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년이 지나야,70년대 지어진 건물은 20년 이상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80년대 건축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건축연도가 1년 경과할 때마다 허용 연한을 1년씩 늘려 80년은 21년,81년은 22년,83년은 23년 등의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과 관련해서는 90년 이후 아파트는 40년 기준으로 강화하되 79년 이전 아파트는 20년,80년대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2년씩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연립주택 등은 ‘불량·노후주택’으로 간주,원칙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했다.
시는 주택정책심의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방침을 최종 결정,조례안을 다음달중 입법예고하고 8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류길상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7월중 입법예고할 시 조례안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연도에 따라 ‘20∼3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0년대 이후 완공된 연립·다세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년이 지나야,70년대 지어진 건물은 20년 이상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80년대 건축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건축연도가 1년 경과할 때마다 허용 연한을 1년씩 늘려 80년은 21년,81년은 22년,83년은 23년 등의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과 관련해서는 90년 이후 아파트는 40년 기준으로 강화하되 79년 이전 아파트는 20년,80년대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2년씩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연립주택 등은 ‘불량·노후주택’으로 간주,원칙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했다.
시는 주택정책심의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방침을 최종 결정,조례안을 다음달중 입법예고하고 8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류길상기자
2003-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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