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조례 부결

강남 재건축조례 부결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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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경제적 효용 등을 고려하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강남구의 재건축 조례가 끝내 무산됐다.

강남구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구가 재의를 요구한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참석의원 23명(총원 26명) 가운데 찬성 9명,반대 10명,기권 4명으로 부결처리했다.재의가 요구된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이상묵(일원본동) 의원은 “의원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의견을 맞춰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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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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