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군인 17명 전역조치”해군, 장교등 41명 적발

“도박중독 군인 17명 전역조치”해군, 장교등 41명 적발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군 장교와 부사관 등이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이다 군당국에 적발됐다.

해군은 25일 장병 도박과 관련,군 개혁과 정화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사를 벌여 장교 4명과 부사관 37명 등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판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도박중독이 심해 정상적 군 생활이 어려운 17명은 ‘현역 군복무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군 본부의 심의를 거쳐 전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3명은 스스로 군생활을 그만뒀고,나머지 21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할 예정이다.

진해 이정규기자 jeong@

2003-06-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