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억 견질계약서’확보 / 굿모닝시티 비밀보관… 로비용 비자금조성 수사

‘980억 견질계약서’확보 / 굿모닝시티 비밀보관… 로비용 비자금조성 수사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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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25일 굿모닝시티측이 비밀리에 관리해온 980억원 상당의 견질계약서 370장을 입수,비자금 관련 여부를 분석 중이다.이들 견질계약서는 굿모닝시티측이 사채에 대한 담보물이나 이자·땅값 등으로 제공한 계약서로,실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이 회사 회장 윤모씨 등에 의해 비밀리에 보관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굿모닝시티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견질계약서(액면가 980억원)를 발행해 500억∼1000억원의 사채 등을 끌어쓰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정관계에 로비자금으로 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굿모닝시티측은 이같은 견질계약서 2장을 발행,한 장은 토지소유주나 사채업자 등에게 주고 나머지 한 장은 비밀리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윤모씨가 지난해 초 유력 정치인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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