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58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27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부처협의나 여론수렴 등을 거치지 않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입법을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환경부도 비슷한 입장이다.물론 건설교통부는 환영 분위기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특별법은 30만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때 택지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10년 한시법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고 택지 확보를 위해 해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건교부 장관에게 그린벨트내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럴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자동 해제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당지방의회의 의결과 건교·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아울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절차는 생략된다.
또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통상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30일내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기간이 경과되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환경보전을 위해 묶어놓은 그린벨트제도와 환경평가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자연훼손 법조항 삭제요구
정부 발의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규제개혁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등 비교적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하지만 임대주택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형태로 상정된 탓에 여론수렴이나 관련 부처간 협의 등이 생략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안에는 임대주택 단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자연훼손 우려가 있는 법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국민의 정부 공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도권의 4∼5등급 그린벨트 3800만여평(8%)이 해제되고 내년부터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임대주택 건설 특별법 제정은 자연보전 상태가 양호한 상위등급 지역의 추가적인 해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집단취락지 주변 등 4∼5등급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과 일반 택지지구를 개발할 예정이므로 자연훼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국민임대주택을 그린벨트 내에 건설하게 되면 용지와 주택값이 비싼 수도권이 주요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합법적으로 전용·훼손돼 난개발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이어 26일 오전에는 서울 YMCA회관 앞에서 특별법 제정 중단 촉구대회를 갖는다.
유진상기자 jsr@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58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27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부처협의나 여론수렴 등을 거치지 않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입법을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환경부도 비슷한 입장이다.물론 건설교통부는 환영 분위기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특별법은 30만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때 택지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10년 한시법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고 택지 확보를 위해 해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건교부 장관에게 그린벨트내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럴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자동 해제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당지방의회의 의결과 건교·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아울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절차는 생략된다.
또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통상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30일내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기간이 경과되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환경보전을 위해 묶어놓은 그린벨트제도와 환경평가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자연훼손 법조항 삭제요구
정부 발의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규제개혁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등 비교적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하지만 임대주택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형태로 상정된 탓에 여론수렴이나 관련 부처간 협의 등이 생략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안에는 임대주택 단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자연훼손 우려가 있는 법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국민의 정부 공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도권의 4∼5등급 그린벨트 3800만여평(8%)이 해제되고 내년부터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임대주택 건설 특별법 제정은 자연보전 상태가 양호한 상위등급 지역의 추가적인 해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집단취락지 주변 등 4∼5등급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과 일반 택지지구를 개발할 예정이므로 자연훼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국민임대주택을 그린벨트 내에 건설하게 되면 용지와 주택값이 비싼 수도권이 주요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합법적으로 전용·훼손돼 난개발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이어 26일 오전에는 서울 YMCA회관 앞에서 특별법 제정 중단 촉구대회를 갖는다.
유진상기자 jsr@
2003-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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