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넓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행정자치부가 단체장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마련,조례개정을 통해 축소를 권고했으나 자치단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 최근 들어 조례개정 작업을 벌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8월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 산정기준’을 마련,관련 조례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따라 경남도는 2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각 시·군도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행자부는 단체장들이 재정규모를 감안치 않고 경쟁적으로 청사를 신·중축하면서 집무실을 지나치게 넓게 배치하자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기준에 따른 단체장의 집무실 면적은 광역단체장이 50평이고,기초단체장은 29평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경남도 지사실은 92평이고,상당수 시장·군수들도 기준보다 넓은 집무실을 쓰고 있다.창원시장실이 49평이고,마산이 40평,거제 50평,통영 43평,김해 42평 등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집무실과 접견실 정도를 합쳐 도지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5명이 근무하는 비서실을 지사실 면적에 합산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시·군 관계자들도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준에 맞춰 면적을 배치하면 간부들이 회의도 못할 정도”라고 주장했다.행자부 권고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는 신축되는 청사에 적용될 뿐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사무실을 넓게 쓰는 단체장들은 고민이 적지 않다.기준에 맞춰 집무실을 축소하자니 업무가 제대로 안될 형편이고,그대로 사용하면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행정자치부가 단체장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마련,조례개정을 통해 축소를 권고했으나 자치단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 최근 들어 조례개정 작업을 벌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8월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 산정기준’을 마련,관련 조례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따라 경남도는 2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각 시·군도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행자부는 단체장들이 재정규모를 감안치 않고 경쟁적으로 청사를 신·중축하면서 집무실을 지나치게 넓게 배치하자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기준에 따른 단체장의 집무실 면적은 광역단체장이 50평이고,기초단체장은 29평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경남도 지사실은 92평이고,상당수 시장·군수들도 기준보다 넓은 집무실을 쓰고 있다.창원시장실이 49평이고,마산이 40평,거제 50평,통영 43평,김해 42평 등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집무실과 접견실 정도를 합쳐 도지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5명이 근무하는 비서실을 지사실 면적에 합산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시·군 관계자들도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준에 맞춰 면적을 배치하면 간부들이 회의도 못할 정도”라고 주장했다.행자부 권고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는 신축되는 청사에 적용될 뿐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사무실을 넓게 쓰는 단체장들은 고민이 적지 않다.기준에 맞춰 집무실을 축소하자니 업무가 제대로 안될 형편이고,그대로 사용하면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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