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식사접대 3만원 이하로

우리은행 식사접대 3만원 이하로

입력 2003-06-25 00:00
수정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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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직원들에게 ‘깨끗한 금융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식사접대의 경우,거절하기가 정 어려울 경우에 한해 3만원까지만 받으라고 했다.축의금이나 부의도 5만원을 상한으로 정했다.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윤리강령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24일 ‘우리 실천기준’을 공개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인사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우리은행에서는 금품이나 향응·접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축하화환이나 화분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단,5만원 이하 경조금품이나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김태균기자

2003-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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