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대입 심사과정에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합헌이라는 미 대법원의 23일 결정은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평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부 백인사회에서 힘을 얻던 백인에 대한 ‘역차별’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으며 헌법상 ‘평등 보장의 조항’에 대한 미 법조계의 논란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그러나 미시간대학이 특정 소수계 지원생들에게만 20점씩의 가산점을 주던 제도는 ‘위헌’으로 판정했다.
●“다양한 사회 위해 유색 학생 우대 필요” 판결
대법원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자질있는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확연히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대학내 인종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다.그러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으로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보장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시간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3명의 백인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현실 절충형’이기도 하다.미시간대 학부가 흑인과 히스패닉,아메리칸 인디언 등에게 무조건 20점의 가산점을 준 것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미국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대학이 많지 않아 위헌 판결을 내리더라도 큰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합헌 판정을 받은 미시간 법학대학원의 경우 소수민족이라고 똑같은 가산점을 주지는 않았다.소수계 비율이 적을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특정 지원생들에게 혜택을 줬다.현재 다른 대학들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갖춰 여기에 위헌판결을 낼 경우 미 전역에서 입학취소 재심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게 뻔하다는 현실감이 작용했다.
물론 이번 판결의 밑바탕에는 사회·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백인들의 우월적 지위가 남아 있으며 흑인 등의 소수계가 상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음을 반영한다.
●추후 재소송 여지는 남아
대법원은 대학내 인종적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우대정책을 ‘일몰조항(sunset provision)’으로 정해 25년마다 우대정책의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25년 일몰조항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인종의 다양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측정할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예컨대 소수계 전체가 백인을 압도할 경우 우대정책이 존립할 근거가 있는지,각 대학이 지원생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할 능력과 인원을 갖췄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입학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고등학교 성적이나 대학수능시험을 제시하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결정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입학이 거부된 학생들이 인종적 다양화가 이뤄졌다며 입학심사 과정의 공개와 재고를 요구할 경우 역차별 주장이나 소송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사립대에도 파장 미칠 듯
이번 판결의 효과는 주립대 등 국공립대학에만 한정된다.그러나 사립대도 ‘인종의 다양화’를 필수적으로 명시한 대법원의 결정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입학 심사과정이 대대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소수민족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나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장기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민족이 늘면 그만큼 각계각층에서의 사회진출도 활발하겠지만 당장 기업이 대학입학과 같은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적다.
부시 대통령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인종문제가 미국생활의 현실이나 미국이 진정으로 ‘피부색에 연연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날을 고대한다.”고 말해 역차별의 폐해를 두둔하는 인상을 보였다.부시 행정부는 앞서 미시간대의 두 지 우대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헌 판결은 5대4로 결정났다.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올 가을 퇴임하는 진보성향의 오코너 대법원 판사 후임에 보수적인 인물을 지명할 경우 대법원의 다수를 보수파가 차지하게 돼 소수민족 우대정책의 근간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ip@
이에 따라 일부 백인사회에서 힘을 얻던 백인에 대한 ‘역차별’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으며 헌법상 ‘평등 보장의 조항’에 대한 미 법조계의 논란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그러나 미시간대학이 특정 소수계 지원생들에게만 20점씩의 가산점을 주던 제도는 ‘위헌’으로 판정했다.
●“다양한 사회 위해 유색 학생 우대 필요” 판결
대법원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자질있는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확연히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대학내 인종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다.그러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으로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보장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시간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3명의 백인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현실 절충형’이기도 하다.미시간대 학부가 흑인과 히스패닉,아메리칸 인디언 등에게 무조건 20점의 가산점을 준 것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미국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대학이 많지 않아 위헌 판결을 내리더라도 큰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합헌 판정을 받은 미시간 법학대학원의 경우 소수민족이라고 똑같은 가산점을 주지는 않았다.소수계 비율이 적을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특정 지원생들에게 혜택을 줬다.현재 다른 대학들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갖춰 여기에 위헌판결을 낼 경우 미 전역에서 입학취소 재심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게 뻔하다는 현실감이 작용했다.
물론 이번 판결의 밑바탕에는 사회·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백인들의 우월적 지위가 남아 있으며 흑인 등의 소수계가 상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음을 반영한다.
●추후 재소송 여지는 남아
대법원은 대학내 인종적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우대정책을 ‘일몰조항(sunset provision)’으로 정해 25년마다 우대정책의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25년 일몰조항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인종의 다양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측정할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예컨대 소수계 전체가 백인을 압도할 경우 우대정책이 존립할 근거가 있는지,각 대학이 지원생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할 능력과 인원을 갖췄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입학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고등학교 성적이나 대학수능시험을 제시하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결정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입학이 거부된 학생들이 인종적 다양화가 이뤄졌다며 입학심사 과정의 공개와 재고를 요구할 경우 역차별 주장이나 소송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사립대에도 파장 미칠 듯
이번 판결의 효과는 주립대 등 국공립대학에만 한정된다.그러나 사립대도 ‘인종의 다양화’를 필수적으로 명시한 대법원의 결정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입학 심사과정이 대대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소수민족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나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장기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민족이 늘면 그만큼 각계각층에서의 사회진출도 활발하겠지만 당장 기업이 대학입학과 같은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적다.
부시 대통령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인종문제가 미국생활의 현실이나 미국이 진정으로 ‘피부색에 연연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날을 고대한다.”고 말해 역차별의 폐해를 두둔하는 인상을 보였다.부시 행정부는 앞서 미시간대의 두 지 우대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헌 판결은 5대4로 결정났다.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올 가을 퇴임하는 진보성향의 오코너 대법원 판사 후임에 보수적인 인물을 지명할 경우 대법원의 다수를 보수파가 차지하게 돼 소수민족 우대정책의 근간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ip@
2003-06-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