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된다.노동부는 22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고 보수·근무환경 등 근무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23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되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단체교섭권 중에서도 협약체결권은 예산·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된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등 헌법기관별 전국 단위이며,지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최소단위이다.
노조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특정직·정무직,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안업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노조 대표자는 보수와 근무환경 등 근무조건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자치단체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5년 이내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전임기간은 무급휴직 처리된다.
이밖에 공무원 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입법예고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되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단체교섭권 중에서도 협약체결권은 예산·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된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등 헌법기관별 전국 단위이며,지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최소단위이다.
노조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특정직·정무직,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안업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노조 대표자는 보수와 근무환경 등 근무조건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자치단체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5년 이내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전임기간은 무급휴직 처리된다.
이밖에 공무원 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6-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