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보도기자 법정구속 / 대전지법 “명예훼손 혐의”…3명은 집유

‘법조비리’보도기자 법정구속 / 대전지법 “명예훼손 혐의”…3명은 집유

입력 2003-06-21 00:00
수정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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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4단독부(판사 손철우)는 지난 99년 1월 ‘대전법조 비리’보도와 관련,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전MBC 기자 고모(43)씨에 대해 20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MBC 기자 3명에 대해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모 변호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도 근거로 삼은 자료의 입수 경위와 보도 결정 경위,충분한 취재 여부,자료 기재 내용,보도시 사용된 어휘들의 일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해 준 검·경찰 및 법원 직원 등 100여명에게 소개비조로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손 판사는 “수사 결과 보도 내용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이상,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언론 스스로도 오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쳐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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