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19일 시청자 상한 완화와 신문ㆍ방송 교차 소유 등을 허용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선안에 일부 시정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전격 가결,FCC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상원 상무위는 이날 텔레비전 방송국 시청자 수를 35%로 다시 제한하고,신문·방송 교차 소유도 원래대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이는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시청자 제한을 45%까지 허용하고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FCC 개선안에 대해 상원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안은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해 지역방송국을 지탱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FCC 개혁안의 예외조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법안은 또 언론소유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FCC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FCC에 대해서는 소유변경시 표결에 앞서 최소한 5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했다.
2003-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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