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용두1동 74의1 일대 2만 1482㎡(6510평)를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가결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주택이 노후하고 공유토지가 많아 개별 건축이 어려운 데다,상습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일대에는 조합원 일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총 46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규모는 14∼17층 10개동으로 ▲39평형 56가구 ▲32평형 210가구 ▲24평형 88가구 ▲13평형 110가구다.
도시계획위는 또 동작구 노량진동 312의 6 일대 시장과 마포구 연남동 225의 17 동진시장,관악구 봉천동 1574의 1 청룡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용도를 폐지하고 판매나 업무 등의 시설로 변경하기로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시는 “주택이 노후하고 공유토지가 많아 개별 건축이 어려운 데다,상습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일대에는 조합원 일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총 46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규모는 14∼17층 10개동으로 ▲39평형 56가구 ▲32평형 210가구 ▲24평형 88가구 ▲13평형 110가구다.
도시계획위는 또 동작구 노량진동 312의 6 일대 시장과 마포구 연남동 225의 17 동진시장,관악구 봉천동 1574의 1 청룡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용도를 폐지하고 판매나 업무 등의 시설로 변경하기로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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