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증인신문 거부 이해찬의원 과태료

사회 플러스 / 증인신문 거부 이해찬의원 과태료

입력 2003-06-20 00:00
수정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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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민형기)는 ‘병풍 쟁점화’ 발언과 관련,법원 출석을 세차례나 거부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한나라당이 박영관(전 서울지검 특수1부장)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소환장을 받았으나 불응했다.법원도 검찰이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였다.

2003-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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