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쓰면 안돼요” 경고성 e­메일 전송 ‘오리발 광고’ 판친다

“이렇게 쓰면 안돼요” 경고성 e­메일 전송 ‘오리발 광고’ 판친다

입력 2003-06-19 00:00
수정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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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 쇼핑몰들이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악용될 수 있는 물건을 선전·판매하고 그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넘기는 ‘얌체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車번호판 촬영방지 스프레이 선전

이들은 스팸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경고성 메일을 보낸다.하지만 숨겨진 의도는 ‘제품의 악용의 예’를 이용해 선전을 하자는 것이다.

차량번호판에 뿌리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진 ‘카메라 촬영방지 스프레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D사의 경우 스팸메일을 통해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리면 절대 안 된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광고 아래쪽엔 실제 차량번호판에 뿌렸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듯 차량번호를 분간할 수 없는 흐릿한 실제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최근엔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야광 스프레이까지 개발해 판매하면서도 회사측의 ‘오리발’은 여전하다.

D사 관계자들은 “자동차에 불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제품은 몰카방지나 보안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악용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시용 카메라 광고 몰카영상 보여줘

길거리 여성들을 몰래 찍는 카메라로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던 ‘초소형 무선 핀홀 카메라(바늘구멍 카메라)’를 판매하는 A사도 마찬가지다.

광고엔 ‘감시용도가 아닌 몰래카메라용으로 쓰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문구를 써 놓았지만 마치 성능을 자랑하듯 한쪽에선 친절하게도 일본에서 오용된 사례인 ‘치마 속 몰카 동영상’을 보여준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효과불명의 상대방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정체불명의 페르몬 액을 파는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소비자만 처벌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제작자나 수입업자 모두 악용된다는 것을 알고 판매하지만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판매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호기심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소비자만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2003-06-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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