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삼성전자, 벤처기업 133억 손배소

사회 플러스 / 삼성전자, 벤처기업 133억 손배소

입력 2003-06-19 00:00
수정 2003-06-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는 국내 벤처기업인 벨웨이브사를 상대로 지난 16일 휴대전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벨웨이브사가 지난 2000년 삼성전자에서 이직한 전모 이사와 김모 과장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관련 핵심 기술을 넘겨 받아 유출함으로써 삼성전자에 139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액 중 일부인 133억 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2003-06-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