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국내 벤처기업인 벨웨이브사를 상대로 지난 16일 휴대전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벨웨이브사가 지난 2000년 삼성전자에서 이직한 전모 이사와 김모 과장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관련 핵심 기술을 넘겨 받아 유출함으로써 삼성전자에 139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액 중 일부인 133억 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벨웨이브사가 지난 2000년 삼성전자에서 이직한 전모 이사와 김모 과장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관련 핵심 기술을 넘겨 받아 유출함으로써 삼성전자에 139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액 중 일부인 133억 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2003-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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