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허가제 미뤄선 안된다

[사설] 고용허가제 미뤄선 안된다

입력 2003-06-18 00:00
수정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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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20여만명의 출국 유예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들이 경제난과 중소기업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함에 따라 법안 심사 및 처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여야가 지난해 대선 때 고용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10년째 같은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고용허가제가 보류되면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지난 3월 1차로 강제 출국을 유예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8월 말까지 모두 내보내야 한다.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로서는 극도의 인력난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그렇다고 다시 강제 출국을 유예하면 법치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고용허가제 반대론자들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크게 오른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하지만 지난 4월 영세기업 사장들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밝혔듯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안정된 인력 공급을 희망하고 있다.또 전체 중소기업의 5.4%만이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불법 체류,인권유린,송출 비리는 물론,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경제난을 이유로 이러한 부작용과 비리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고용허가제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세계 13번째 경제 대국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응하는 대접을 해야 한다.

2003-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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