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은폐 아파트 분양 / “住公 27억 배상” 판결

쓰레기매립장 은폐 아파트 분양 / “住公 27억 배상” 판결

입력 2003-06-18 00:00
수정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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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 잔재물 매립장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 원인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부(부장 김동윤)는 17일 김영선(38·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주공아파트)씨 등 청학주공아파트 1∼5단지 주민 353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7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사가 쓰레기 잔재물 매립장 조성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신의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배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각쓰레기 잔재물 매립이 인근 아파트 재산가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계량화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원고 김씨 등은 주택공사가 지난 97년 11월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택지지구에 3178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남양주시가 택지지구로부터 1㎞ 이내에 14만여평의 소각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분양,피해를 입었다며 2001년 3월 55억여원의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청학주공아파트는 99년 10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매립장 조성 사실이 알려져 대규모 해약사태를 빚었고,주택공사는 평형별로 800만∼2000여만원의 위약금을 받고 해약한 아파트 분양가를 1000만∼2000만원 할인해 재분양했다.

남양주시는 문제의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주민 반발로 30% 정도 진행하다 중단했으나 규모를 7만여평으로 축소,올 연말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남양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3-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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