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종을 날로 발전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이 9월 발효된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DBD) 부속합의서인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국가간 거래가 더욱 까다로워져 이를 둘러싼 국가간 통상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6일 서태평양의 팔라우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50번째로 비준함으로써 90일 뒤인 오는 9월1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UNEP 클라우스 퇴퍼 사무총장은 이날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이정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그는 “의정서의 목적은 GMO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비준국들이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과 종자,동물 등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GMO의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비준국들은 이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유전자 조작 곡물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유엔생물다양성협약(DBD) 부속합의서인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국가간 거래가 더욱 까다로워져 이를 둘러싼 국가간 통상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6일 서태평양의 팔라우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50번째로 비준함으로써 90일 뒤인 오는 9월1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UNEP 클라우스 퇴퍼 사무총장은 이날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이정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그는 “의정서의 목적은 GMO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비준국들이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과 종자,동물 등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GMO의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비준국들은 이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유전자 조작 곡물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2003-06-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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