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日법원, 성폭행 美軍 구속영장

국제 플러스 / 日법원, 성폭행 美軍 구속영장

입력 2003-06-17 00:00
수정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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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지방법원은 16일 현지 여성을 성폭행한 미 해병대 상병(21)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키나와 경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미국측에 피의자의 기소전 신병 인도를 요구할 방침이다.

문제의 미군 병사는 지난 달 25일 오키나와 긴초(金武町)의 한 음식점에 있던 여성을 밖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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