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35만여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빼내 컴퓨터 100여대를 이용,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6경(京·1조의 1만배)원의 사이버 머니를 수집한 뒤 이를 현금으로 되팔아 7000여만원을 챙긴 김모(31)씨 등 2명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북 정읍의 자택 등 3곳에 컴퓨터를 설치한 뒤 신용정보업체 직원 이모(32)씨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입력,자동으로 인터넷 게임계정을 만들었다.또 이들 계정끼리 게임을 시켜 특정계정으로 사이버머니를 몰아 주는 사이버머니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모은 다음 이를 사이버머니 환전상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
이들은 지난 4월 전북 정읍의 자택 등 3곳에 컴퓨터를 설치한 뒤 신용정보업체 직원 이모(32)씨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입력,자동으로 인터넷 게임계정을 만들었다.또 이들 계정끼리 게임을 시켜 특정계정으로 사이버머니를 몰아 주는 사이버머니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모은 다음 이를 사이버머니 환전상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6-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