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 모든 선출직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 모든 선출직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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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 후보자 및 출마 예상자,당내 경선자 등에게 정치자금 모금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원기·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70여명과 학계,시민단체,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는 13일 50여개 사항의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 등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정치신인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창구가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아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금 주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아울러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싹쓸이 폐해를 막기 위해 현재 273명인 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되,비례대표 정수를 100명으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만20세인 선거연령을 민법상 성인기준인 19세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또 당 지도부 선출 등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당내 경선 불복 금지 및 불복자 후보 등록 제한 규정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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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

2003-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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