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 모든 선출직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 모든 선출직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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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 후보자 및 출마 예상자,당내 경선자 등에게 정치자금 모금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원기·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70여명과 학계,시민단체,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는 13일 50여개 사항의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 등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정치신인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창구가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아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금 주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아울러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싹쓸이 폐해를 막기 위해 현재 273명인 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되,비례대표 정수를 100명으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만20세인 선거연령을 민법상 성인기준인 19세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또 당 지도부 선출 등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당내 경선 불복 금지 및 불복자 후보 등록 제한 규정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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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

2003-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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