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 모든 선출직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 모든 선출직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 후보자 및 출마 예상자,당내 경선자 등에게 정치자금 모금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원기·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70여명과 학계,시민단체,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는 13일 50여개 사항의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 등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정치신인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창구가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아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금 주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아울러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싹쓸이 폐해를 막기 위해 현재 273명인 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되,비례대표 정수를 100명으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만20세인 선거연령을 민법상 성인기준인 19세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또 당 지도부 선출 등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당내 경선 불복 금지 및 불복자 후보 등록 제한 규정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김상연기자 carlos@

2003-06-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