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 모든 선출직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 모든 선출직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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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 후보자 및 출마 예상자,당내 경선자 등에게 정치자금 모금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원기·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70여명과 학계,시민단체,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는 13일 50여개 사항의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 등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정치신인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창구가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아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금 주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아울러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싹쓸이 폐해를 막기 위해 현재 273명인 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되,비례대표 정수를 100명으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만20세인 선거연령을 민법상 성인기준인 19세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또 당 지도부 선출 등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당내 경선 불복 금지 및 불복자 후보 등록 제한 규정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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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

2003-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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