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1회용 도시락’ 규제 또 연기될듯

정책진단/ ‘1회용 도시락’ 규제 또 연기될듯

유진상 기자 기자
입력 2003-06-13 00:00
수정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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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1일부터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관련 법령까지 개정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까지 뒀다.그러나 규모가 큰 도시락업체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용기 교체와 초기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골자다.

때문에 환경부는 이달 내에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문제에 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규개위는 본회의와 분과위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유예기간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예기간 또 늘릴 수도

1회용 합성수지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립시 장기간 썩지 않아 매립지 수명단축과 토양·수질·지하수를 오염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소각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대기 오염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9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도시락 체인점의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금지했다.그러나 일부 도시락업체가 법적인 허점을 악용,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계속 사용하자 환경부는 지난해 말 시행규칙을 다시한번 개정했다.재개정된 시행규칙대로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규개위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당시 썩는 재질로 용기를 대체할 경우 제품 가격과 유통 동향을 살펴 규제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며 “환경재질 용기의 가격차가 큰 만큼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매운동 불사

그러나 국내 도시락시장 점유율 1위인 한솥도시락을 비롯한 몇몇 업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환경재질 용기의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시락 업체가 시민건강과 환경은 뒷전인 채 기업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이같은 반환경적인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12일에는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도시락업체들의 친환경적인 재질 대체를 촉구하는 모임까지 열었다.

환경부와 규개위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로 예정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전면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오히려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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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jsr@
2003-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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