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대반격이 시작되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회 국정연설에서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일방적 열세에 놓인 것처럼 보였던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이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13일 한국헌법학회와 한국회계학회,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다.어느 방안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공론화를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토론회에는 감사원과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각각 대변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공방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감사원의 위상과 감사기능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는 감사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함인선 전남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나서 격돌한다.
●회계검사권 이관은 위헌
강 교수는 “국회와 감사원은 헌법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동등의 헌법기관으로 헌법의 명시적 근거없이 국회가 감사원의 권한을빼앗는 것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회 이관을 반대했다.
강 교수는 또 “감사원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보조하기 위한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입장에서 국가기관의 재정 집행상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인 만큼 국회가 감사원 직원을 파견받는다는 것도 역시 헌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헌법상 내지 법률상의 권한을 감사원법이 아닌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
그러나 함 교수는 “헌법 해석론적으로 국회의 본래적 기능인 재정통제 기능의 수행을 위해 회계검사 기능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한정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함 교수는 “감사원이 현행 헌법제도 아래서는 정치적인 중립에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대체로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서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이관 논쟁은 장래의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 된 만큼 이 문제는 장래헌법개정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 바람직한 감사원의 위상·기능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회 국정연설에서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일방적 열세에 놓인 것처럼 보였던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이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13일 한국헌법학회와 한국회계학회,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다.어느 방안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공론화를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토론회에는 감사원과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각각 대변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공방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감사원의 위상과 감사기능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는 감사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함인선 전남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나서 격돌한다.
●회계검사권 이관은 위헌
강 교수는 “국회와 감사원은 헌법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동등의 헌법기관으로 헌법의 명시적 근거없이 국회가 감사원의 권한을빼앗는 것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회 이관을 반대했다.
강 교수는 또 “감사원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보조하기 위한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입장에서 국가기관의 재정 집행상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인 만큼 국회가 감사원 직원을 파견받는다는 것도 역시 헌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헌법상 내지 법률상의 권한을 감사원법이 아닌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
그러나 함 교수는 “헌법 해석론적으로 국회의 본래적 기능인 재정통제 기능의 수행을 위해 회계검사 기능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한정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함 교수는 “감사원이 현행 헌법제도 아래서는 정치적인 중립에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대체로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서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이관 논쟁은 장래의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 된 만큼 이 문제는 장래헌법개정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 바람직한 감사원의 위상·기능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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