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제재 강화안 상정

美의회 北제재 강화안 상정

입력 2003-06-13 00:00
수정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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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외신·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을 비롯,영국 일본 호주 폴란드등 10개국은 12일(현지시간)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갖고 마약,핵물질 등 불법 품목에 대한 교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조치의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회담에 앞서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11일 호주 공영 방송과의 회견에서 지난달 가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대북 봉쇄안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전세계가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다각도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국 모두를 겨냥,‘2003년 미사일 위협 경감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민주당의 톰 랜토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제출한 법안은 북한 및 북한으로부터 핵 기술을 구입하려는 나라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재 2년에서 최장 7년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밀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영변 원자로를 파괴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리처드 펄 미 국방장관 자문위원이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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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3-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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