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화로 리모델링 아파트가 인기를 모으자 일각에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라는 소문을 퍼뜨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건설사와 리모델링 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하고 투자자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이에 따라 재건축시장 과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리모델링에까지 재건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옮겨와 리모델링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이탈자금 유입조짐
리모델링 시장에도 투기성 자금이 기웃거리고 있다.규제 강화로 재건축 아파트를 통한 재테크가 한계에 이르면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공사가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 주공아파트는 8000만원선이었던 18평짜리가 최근 1억 2000만원대로 올랐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5차는 35평형이 지난달 초 6억 3000만원선이었으나 현재는 7억 2000만원을 웃돌고 있다.리모델링을 통해 복도와 발코니를 주거면적에 편입시켜 기존 35평형을 51평형으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이밖에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방배동 삼호가든 등 리모델링 소문이 난 아파트들의 가격도 오름세다.이처럼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이 뛰면서 재건축 아파트 대신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를 찾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서울 압구정동 S부동산 관계자는 “리모델링 소문이 나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매물은 나오지 않는다.”면서 “기업과 주민들이 리모델링의 가치를 부풀린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업체들간에 리모델링 공사 수주를 위해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을 띄운다는 소문도 나돈다.주민들도 실제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 리모델링 소문이 나면 집값이 오르는 만큼 이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시공사와 주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재건축의 과열양상이 리모델링 아파트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무리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규를 제·개정해 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오는 11월쯤 주택법 하위 규정이 시행되면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현행 100%에서 80%로 낮아진다.리모델링 반대 가구에 대한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발코니나 복도도 주거면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리모델링을 통해 평수를 넓힐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토록 하기 위해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재건축 이탈자금 유입조짐
리모델링 시장에도 투기성 자금이 기웃거리고 있다.규제 강화로 재건축 아파트를 통한 재테크가 한계에 이르면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공사가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 주공아파트는 8000만원선이었던 18평짜리가 최근 1억 2000만원대로 올랐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5차는 35평형이 지난달 초 6억 3000만원선이었으나 현재는 7억 2000만원을 웃돌고 있다.리모델링을 통해 복도와 발코니를 주거면적에 편입시켜 기존 35평형을 51평형으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이밖에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방배동 삼호가든 등 리모델링 소문이 난 아파트들의 가격도 오름세다.이처럼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이 뛰면서 재건축 아파트 대신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를 찾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서울 압구정동 S부동산 관계자는 “리모델링 소문이 나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매물은 나오지 않는다.”면서 “기업과 주민들이 리모델링의 가치를 부풀린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업체들간에 리모델링 공사 수주를 위해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을 띄운다는 소문도 나돈다.주민들도 실제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 리모델링 소문이 나면 집값이 오르는 만큼 이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시공사와 주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재건축의 과열양상이 리모델링 아파트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무리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규를 제·개정해 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오는 11월쯤 주택법 하위 규정이 시행되면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현행 100%에서 80%로 낮아진다.리모델링 반대 가구에 대한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발코니나 복도도 주거면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리모델링을 통해 평수를 넓힐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토록 하기 위해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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