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우리 문화유적 먼저 알아야

독자의 소리/ 우리 문화유적 먼저 알아야

입력 2003-06-11 00:00
수정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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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어머니와 경복궁을 찾았다.어렸을 때 간 적이 있었지만,오랜만에 찾은 그 곳의 모습은 마냥 생소하게만 느껴졌다.그러나 그 곳에는 내 또래의 학생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요즘 대학생들은 배낭여행이니 유학이니 해서 해외로만 나돌 뿐 정작 우리 문화가 숨쉬는 곳은 찾지 않는다.

외국의 문화나 건축물을 먼저 감상하고 배우려하기 전에 경복궁이나 창경궁을 찾아간다면 어려웠던 역사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의 일일 데이트에서 우리나라의 화려하고 단아한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소풍이나 견학 등 학교 행사로 찾는 곳이 아니라,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져 앞으로는 인파로 북적북적하는 경복궁을 보고 싶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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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서울시 중랑구 면목1동)

2003-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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