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구욱서)는 9일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부당대출을 받고 미화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보성측에 대출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안상태 나라종금 전 사장에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보성측에 대출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안상태 나라종금 전 사장에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003-06-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