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의 근로소득세 감면안에 대해 민주당이 ‘빈부격차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소세 감면안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재경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그런가하면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근소세 감면을 소급 적용하자.”며 시행시기를 계속 문제삼고 있다.재경부는 특정계층 차별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고,소급 적용도 곤란하다며 난색이다.
●세금감면액,저소득층 3만원·고소득층 45만원
재경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즉 연급여 ▲500만∼1500만원 이하는 45%→50%▲1500만∼3000만원 이하는 15%→20%로 확대된다.이렇게 되면 이들 계층의 세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만∼20만원까지줄어든다.
문제는 연급여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층도 ‘어부지리’로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3000만원 초과 계층의 소득공제율(5∼10%)은 종전과 같지만 저소득 구간의 공제율이 넓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다.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면 3000만원까지는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확대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그 결과 연봉 2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액은 최고 45만원으로,연봉 2000만원대 저소득자 감면액의 4배를 뛰어넘는다.재경부가 한사코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액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다.
●민주당,재경부에 개선방안 요청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 현행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혜택을 더 키운 셈이 됐다.”면서 “빈부격차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재경부에)요청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경우,3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확대된 공제율이 아닌 종전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경부,특정계층차별은 행정 편의적 발상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공제율 확대로 고소득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외 조항을 통해 특정계층의 수혜를 배제하면 조세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 근간도 흔들린다.”고 주장했다.고액 연봉자 중에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개방화·세계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또 절대액수로 보면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액이 훨씬 많은 것 같아도,실제 세금 경감률로 따지면 저소득층은 15∼27%인 반면 고소득층은 0.2∼0.4%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저소득층의 세금감면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공제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의 규모가 너무 큰 점을 들어 검토 대상이 못된다고 일축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사정을 민주당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당도 수긍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올해부터 소급 적용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임금인상 추이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연말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내년 1월 시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한편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이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소세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소득공제율 조정안은 재경부의 안(案)과 같다.
안미현기자 hyun@
8일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소세 감면안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재경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그런가하면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근소세 감면을 소급 적용하자.”며 시행시기를 계속 문제삼고 있다.재경부는 특정계층 차별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고,소급 적용도 곤란하다며 난색이다.
●세금감면액,저소득층 3만원·고소득층 45만원
재경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즉 연급여 ▲500만∼1500만원 이하는 45%→50%▲1500만∼3000만원 이하는 15%→20%로 확대된다.이렇게 되면 이들 계층의 세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만∼20만원까지줄어든다.
문제는 연급여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층도 ‘어부지리’로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3000만원 초과 계층의 소득공제율(5∼10%)은 종전과 같지만 저소득 구간의 공제율이 넓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다.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면 3000만원까지는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확대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그 결과 연봉 2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액은 최고 45만원으로,연봉 2000만원대 저소득자 감면액의 4배를 뛰어넘는다.재경부가 한사코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액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다.
●민주당,재경부에 개선방안 요청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 현행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혜택을 더 키운 셈이 됐다.”면서 “빈부격차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재경부에)요청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경우,3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확대된 공제율이 아닌 종전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경부,특정계층차별은 행정 편의적 발상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공제율 확대로 고소득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외 조항을 통해 특정계층의 수혜를 배제하면 조세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 근간도 흔들린다.”고 주장했다.고액 연봉자 중에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개방화·세계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또 절대액수로 보면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액이 훨씬 많은 것 같아도,실제 세금 경감률로 따지면 저소득층은 15∼27%인 반면 고소득층은 0.2∼0.4%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저소득층의 세금감면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공제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의 규모가 너무 큰 점을 들어 검토 대상이 못된다고 일축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사정을 민주당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당도 수긍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올해부터 소급 적용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임금인상 추이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연말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내년 1월 시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한편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이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소세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소득공제율 조정안은 재경부의 안(案)과 같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6-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