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농산물 시장 교란때 긴급관세 조치 즉각 발동

칠레산 농산물 시장 교란때 긴급관세 조치 즉각 발동

입력 2003-06-07 00:00
수정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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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수입농산물이 국내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면 긴급관세 조치가 즉각 발동된다.또 칠레산 제품은 국내 상륙전에 반드시 원산지 확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와 칠레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FTA 이행에 관한 관세특례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FTA 시행으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하거나,한·칠레간 양허세율의 추가적인 인하를 중단하게 된다.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맡게 된다.

안미현기자

2003-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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