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시민감사관제 타부처 확산

행자부 시민감사관제 타부처 확산

입력 2003-06-07 00:00
수정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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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행정자치부·국세청·경찰청 등이 벌이는 감사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전남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감사에 2명의 도내 민간인을 명예감사관으로 초빙해 감사를 벌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다른 지역 감사에도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가 예정돼 있는 경기·전북도 감사에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관계자나 퇴직 공무원 2∼3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다른 기관에도 확산될 움직임이다.경찰청은 시민감사제를 도입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고 국세청과 감사원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이상호 감사관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의 신뢰성과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행정기관 감사에 민간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봐주기 감사’라는 등의 오해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감사에 도민들이 참여하자 지방공무원들의 감사거부 논란도 수그러지고 있는 추세다.행자부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시민 또는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 감사에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한 서정기(56)씨는 “민간인이어서 행정을 잘 몰랐는데 이번 감사에 참여해보니 행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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