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법제 전격통과 안팎 / 정부 외교 미숙 도마에

日 유사법제 전격통과 안팎 / 정부 외교 미숙 도마에

입력 2003-06-07 00:00
수정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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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일왕을 면담하는 일정을 가진 것과 더불어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3개 법안 통과 등 우리 국민 감정을 긁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이에 대해 정부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언급처럼 더 이상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족쇄가 채워져선 안 된다는 논리도 타당하지만,아직까지 국민들의 정서가 과거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비판이다.‘예의를 갖추지 못한 전과있는 이웃나라’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정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한·미 정상회담이 ‘실무방문’으로 격이 낮다는 비난 여론에 일본의 경우 국빈방문을 강행했고,일본 정부의 협조에도 불구,일왕의 일정 조정은 힘들었다는 것이다.정부 내에서 과거사 문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로 일단락됐다고 보는 시각도 강했다.유사법제도 지난 5월15일 중의원을 통과한 뒤 6월 초 참의원 통과 일정이 있을 것으로 파악,우리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일본 행정부가 아닌 일본 국회를 상대로 한 외교력이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측은 노 대통령 의회 연설이 예정된 9일이 아닌 6일 오전 즉,노 대통령 도착 1시간여 전에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정도로 우리 입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국빈방문’이란 형식과 ‘일본 국민들과의 TV토론’등 인기 영합적인 외형에 치우친 나머지 일본에 정작 요구해야 할 부분에서 끌려간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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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3-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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