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회계법인들이 정기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회계사회 산하에 ‘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신설,회계법인들에 대한 조직 감리에 착수키로 했다.장기적으로는 상장·등록법인을 주로 감사하는 대형 법인은 금감원,소형법인은 한공회측이 나눠 떠맡는 이원감리체계가 추진된다.감리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해산명령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회계법인들의 감사과정이 전면 당국에 체크되면서 분식회계 등 기업들과의 유착행위도 견제된다.
●회계법인들,감리받는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회계법인들을 제재해왔지만 상장·등록기업 감사보고서를 검토,간접적으로 견제하는데 불과했다.그마저 표본추출된 5%의 보고서만 감리,분식회계 관행을 뿌리뽑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특히 최근들어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분식회계가 시장혼란의 최대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회계법인들을 직접 감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한공회는 산하 회계사들로 ‘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구성,회계법인들의 감사관행 전반에 감리의 칼날을 들이대기로 했다.
●관건은 감리의 투명성·독립성 확보
회계법인의 감사수행체계 전반이 감리의 도마위에 오른다.수임계약 단계부터 감사비용 산정,감사의견 형성과정까지가 포괄적으로 검토된다.한공회 관계자는 “1년에 20여개씩을 감리대상으로 지정,3년간 60여개 회계법인 전체를 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는 일차적으로 상장·등록 법인 감사를 주로 맡는 대형법인들이 대상이다.
중점 감리항목은 회계감사 과정의 독립성 보장이다.회계사들이 회사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감사하려고 해도 기업체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회계법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본의아니게 분식을 저지르곤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회계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이 구조적으로 회계사들의 분식회계를 조장하는지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감리결과의 최종심의권은 교수,금감원 담당국장,변호사,상장사협의회 임원 등 외부인들로구성된 ‘자율위원회’가 갖는다.한공회와 독립된 별도조직에 제재권을 줘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감리하는데 따른 ‘이해상충’의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사안에 따라서는 금감원 통보를 통해 최대 업무정지,해산명령 등의 징계조치가 나올수 있다.
회계학계 관계자는 “감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감리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금감원의 직접 감리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회계사회 산하에 ‘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신설,회계법인들에 대한 조직 감리에 착수키로 했다.장기적으로는 상장·등록법인을 주로 감사하는 대형 법인은 금감원,소형법인은 한공회측이 나눠 떠맡는 이원감리체계가 추진된다.감리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해산명령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회계법인들의 감사과정이 전면 당국에 체크되면서 분식회계 등 기업들과의 유착행위도 견제된다.
●회계법인들,감리받는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회계법인들을 제재해왔지만 상장·등록기업 감사보고서를 검토,간접적으로 견제하는데 불과했다.그마저 표본추출된 5%의 보고서만 감리,분식회계 관행을 뿌리뽑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특히 최근들어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분식회계가 시장혼란의 최대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회계법인들을 직접 감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한공회는 산하 회계사들로 ‘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구성,회계법인들의 감사관행 전반에 감리의 칼날을 들이대기로 했다.
●관건은 감리의 투명성·독립성 확보
회계법인의 감사수행체계 전반이 감리의 도마위에 오른다.수임계약 단계부터 감사비용 산정,감사의견 형성과정까지가 포괄적으로 검토된다.한공회 관계자는 “1년에 20여개씩을 감리대상으로 지정,3년간 60여개 회계법인 전체를 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는 일차적으로 상장·등록 법인 감사를 주로 맡는 대형법인들이 대상이다.
중점 감리항목은 회계감사 과정의 독립성 보장이다.회계사들이 회사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감사하려고 해도 기업체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회계법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본의아니게 분식을 저지르곤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회계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이 구조적으로 회계사들의 분식회계를 조장하는지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감리결과의 최종심의권은 교수,금감원 담당국장,변호사,상장사협의회 임원 등 외부인들로구성된 ‘자율위원회’가 갖는다.한공회와 독립된 별도조직에 제재권을 줘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감리하는데 따른 ‘이해상충’의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사안에 따라서는 금감원 통보를 통해 최대 업무정지,해산명령 등의 징계조치가 나올수 있다.
회계학계 관계자는 “감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감리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금감원의 직접 감리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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