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4일 7억 7000만원 상당의 필리핀산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하려한 장모(45)씨를 적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항공사 직원이 마약을 밀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관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입한 히로뽕 256g(시가 7억 7000만원 상당)을 필통 2개에 나눠 넣어 들여오려 한 혐의다.
장씨는 모 항공사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주식에 투자해 수천만원의 전세금을 날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세관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입한 히로뽕 256g(시가 7억 7000만원 상당)을 필통 2개에 나눠 넣어 들여오려 한 혐의다.
장씨는 모 항공사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주식에 투자해 수천만원의 전세금을 날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06-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