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부장 변동걸)는 지난달 법정관리 결정 이후 ㈜진로의 정상화 과정에 진통이 계속됨에 따라 법정관리인에게 지휘계통을 거부하는 임직원을 형사고발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라고 4일 지시했다.
재판부는 “진로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결정 이후 법정관리에 반대하는 일부 임직원들로 인해 회사 조기 정상화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진로를 갱생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관리인에게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내용의 회사관리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침서에서 “관리인은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휘계통을 거부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직을 박탈하고 회사재건과 자구의지를 가진 임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배임·횡령 등 전형적인 범죄는 물론 회사정리법 등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해 엄정한 법집행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재판부는 “진로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결정 이후 법정관리에 반대하는 일부 임직원들로 인해 회사 조기 정상화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진로를 갱생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관리인에게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내용의 회사관리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침서에서 “관리인은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휘계통을 거부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직을 박탈하고 회사재건과 자구의지를 가진 임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배임·횡령 등 전형적인 범죄는 물론 회사정리법 등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해 엄정한 법집행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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