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5개시·군 7일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충청권 5개시·군 7일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2003-06-04 00:00
수정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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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이들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지역,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이며 충청지역은 대전·천안·아산·청주시와 청원군 전역이다.

따라서 7일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신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사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또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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