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의원 조사 / 나라종금서 억대수수 혐의 건강 고려 불구속기소 검토

김홍일의원 조사 / 나라종금서 억대수수 혐의 건강 고려 불구속기소 검토

입력 2003-06-03 00:00
수정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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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2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일(사진)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한 뒤 곧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나 현역 의원인 김 의원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날 오후 일단 김 의원을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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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검찰은 원칙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불구속 기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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