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백기든 세녹스 / 110억 세금부과 이어 공장시설 가압류 제조 중단

정부 압박에 백기든 세녹스 / 110억 세금부과 이어 공장시설 가압류 제조 중단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느냐,죽느냐.’

‘세녹스’가 시장퇴출 기로에 섰다.세녹스 생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국세청의 공장시설 가압류 조치로 지난 26일부터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1년동안 정부와 맞서 유사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세녹스는 결국 소비자의 외면이 아닌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프리플라이트 회생 쉽지 않아

문제는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를 다시 생산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다는 뜻이다.

세녹스가 우선 회생하려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10억원을 내면 된다.그러나 중소 벤처회사인 프리플라이트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프리플라이트의 매출액은 지난 3월 산업자원부가 세녹스 성분의 공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린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지난달에는 30억원 수준.순이익은 매출액의 10%도 안된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세녹스 생산을 위해 각종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정부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결국 법원이 세녹스를 유사휘발유가 아닌 자동차 첨가제로 판결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하지만 이마저 간단치 않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용제수급 조정명령’에 대한 프리플라이트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게다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만큼 세녹스 생산은 중단돼 유통망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녹스 퇴출 추진 작업(?)도 마무리에 들어갔다.환경부는 자동차 첨가제를 1%까지만 연료에 섞어 쓸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재정경제부는 대체연료도 자동차 연료로 쓰일 경우 교통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의 교통세법개정안을 이례적으로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중이다.

●대리점 사업자 피해 속출

세녹스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전국의 대리점 250여곳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가뜩이나 공급량이 줄어 매출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재고량마저 없어 대부분의 대리점은 문을 닫았다.

전북 군산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시설투자에만 5억 8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세녹스가 퇴출되면 ‘쪽박’을 차는 수밖에 없다.”면서 “본사와 함께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씨는 “시민단체 실험에서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뛰어난 연료인 것으로 판명났는데도 정부가 유사휘발유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5-3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