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 하고,강북은 올려달라고 요구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가 1차 산정 후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지주(地主)가 크게 늘었다.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0.84%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높아지자,토지보유량이 많은 강남 등지의 지주들이 종합토지세 증가를 우려해 지가 인하를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반면 재개발·재건축,뉴타운개발 등이 예정된 강북지역에선 투자차익을 의식해 오히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하는 91만 74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20일 지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 한 뒤 의견을 접수한 결과,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314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적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라 합산,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대상 필지는 지난해보다 187% 늘어난 2237필지였다.
강남구는 모두 657필지 가운데 656필지,중구는 578필지 가운데 561필지,서초구는 150필지 가운데 124필지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대상 필지도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905필지로 조사됐다.기존 토지에 대한 평가가치가 높아질수록 투자차익이 커지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 대부분이었다.마곡지구 등이 개발되는 강서구는 292필지 가운데 257필지,뉴타운개발이 진행 중인 은평구는 318필지 가운데 268필지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했다.
서울시 지적과 관계자는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땅값이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돼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도 커졌다.”면서 “종합토지세 부과를 우려한 법인들의 이의신청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 가운데 23%인 133필지,강남구는 약 7%에 해당하는 45필지가 법인소유였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황장석 기자 surono@
서울시가 1차 산정 후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지주(地主)가 크게 늘었다.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0.84%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높아지자,토지보유량이 많은 강남 등지의 지주들이 종합토지세 증가를 우려해 지가 인하를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반면 재개발·재건축,뉴타운개발 등이 예정된 강북지역에선 투자차익을 의식해 오히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하는 91만 74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20일 지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 한 뒤 의견을 접수한 결과,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314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적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라 합산,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대상 필지는 지난해보다 187% 늘어난 2237필지였다.
강남구는 모두 657필지 가운데 656필지,중구는 578필지 가운데 561필지,서초구는 150필지 가운데 124필지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대상 필지도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905필지로 조사됐다.기존 토지에 대한 평가가치가 높아질수록 투자차익이 커지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 대부분이었다.마곡지구 등이 개발되는 강서구는 292필지 가운데 257필지,뉴타운개발이 진행 중인 은평구는 318필지 가운데 268필지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했다.
서울시 지적과 관계자는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땅값이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돼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도 커졌다.”면서 “종합토지세 부과를 우려한 법인들의 이의신청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 가운데 23%인 133필지,강남구는 약 7%에 해당하는 45필지가 법인소유였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황장석 기자 surono@
2003-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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