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모두 구제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제대상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반환받아 운전할 수 있다.이번 조치로 면허정지자 10만 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택동기자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제대상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반환받아 운전할 수 있다.이번 조치로 면허정지자 10만 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택동기자
2003-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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