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정부 부처별 주요정책 결정과정과 내용,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무총리실은 고건 국무총리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훈령안은 각 부처와 의견조율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고 총리는 이날 낮 중앙청사에서 행정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은 정보요구가 있든 없든 자동적으로,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공개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훈령안은 ▲일반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를 공표,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상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도록 했다.정보공개 운영 실적은 부처별 평가대상 항목에 들어간다.
훈령안은 특히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 및 일반업무비 내역 ▲각종 통계자료 등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대상으로 했다.
정부의 모든 문서를 공개·부분 공개·비공개로 구분해 작성하고,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1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각 부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국무총리실은 고건 국무총리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훈령안은 각 부처와 의견조율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고 총리는 이날 낮 중앙청사에서 행정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은 정보요구가 있든 없든 자동적으로,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공개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훈령안은 ▲일반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를 공표,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상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도록 했다.정보공개 운영 실적은 부처별 평가대상 항목에 들어간다.
훈령안은 특히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 및 일반업무비 내역 ▲각종 통계자료 등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대상으로 했다.
정부의 모든 문서를 공개·부분 공개·비공개로 구분해 작성하고,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1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각 부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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