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해복구비 ‘SOS’

지자체 수해복구비 ‘SOS’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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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사상 최대의 수해를 당한 자치단체들이 부족한 수해복구비의 긴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복구예산이 바닥나 장마철 이전 완공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특히 전국에서 동시에 대규모 복구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장비사용료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한 추가 수해복구비는 1974억원에 이른다.강원도가 76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633억원,전북 262억원,경북 187억원,충북 130억원 순이다.

강원도의 경우 설계기준 상향조정 등으로 1200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지만 자체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동해시는 교량,제방높이,하천폭 등을 50년 홍수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올려 1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지만 예산 뒷받침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 2급 하천인 청초천의 설계기준을 50년 홍수빈도에서 200년 빈도 기준으로 상향조정한 속초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은 복구비의 절반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예산이 없어 복구율이 50%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하천·도로 등 615곳이 수해를 입은 무주군은 1800여억원을 투입하고도 돈이 모자라 둑쌓기와 교량가설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무주군은 남대천 복구비에 242억원,구량천 교량복구 등에 32억원,적상천 돌쌓기에 18억원 등 모두 305억원의 추가복구비가 필요하지만 220억원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남원시도 사용 가능한 지방비를 모두 동원해도 42억원이 부족하다.경북도 김천시 한곳에서만 감천 등 복구에 12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자치단체들은 수해복구비가 모자라 공기내 완공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예비비 등을 긴급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교통부 하천관리과 관계자는 “부족한 수해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예비비,추경예산,낙찰차액 지원 등 3가지가 있지만 낙찰차액으로 부족분의 절반 정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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