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의혹 / 압류서류 비공개 의혹 증폭

노건평 의혹 / 압류서류 비공개 의혹 증폭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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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친형 건평씨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던 김해세무서와 부산지방국세청이 체납사유와 체납액 등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해세무서는 지난 2001년 9월20일 건평씨의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17의1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했다가 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인 2002년 5월2일 이를 해제했다.이는 창원지법 거제등기소가 발행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

김해세무서는 26일 압류사실 등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바 없으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채돈(鄭埰敦) 김해세무서장은 “시기적으로 전임 서장 때 있었던 일로 보이며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당시 서류를 찾아봐야 알 수 있겠다.”며 “그러나 현재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때 일을 들춰내면 곤란한 일만 생기지 어느 누구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며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정 서장은 거듭된 확인요청에 “상부기관에서 좋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며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와 통화한 뒤 “국세기본법상 개인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압류조치가 있었다면 건평씨가 세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세금이 납부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실무부서인 징세과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강종문 징세과장은 “압류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개인 과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세무공무원에게 묻는 자체가 큰 실례”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건평씨가 체납한 시기는 거제시 구조라리의 부동산 11필지를 처남인 민모(41)씨에게 소유권을 넘긴 직후다.건평씨는 이들 부동산을 81년 매입했다가 10여년이 지난 95년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건평씨의 체납과정에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체납여부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
2003-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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