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부동산대책 이후](1) 아파트 장만 전략

[5·23 부동산대책 이후](1) 아파트 장만 전략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3-05-26 00:00
수정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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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 내면서 주택시장이 급변하고 있다.서울·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주요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과열논란을 빚던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금지는 물론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을 하게 됐다. 달라진 환경에 대비,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투자전략을 바꾸어야 한다.5·23조치 이후의 투자전략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로 청약통장이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됐다.

분양권 매매가 금지되면 청약통장만이 신규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귀하신 몸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을 아파트에 당첨된 뒤 팔아서 차익을 내는 투자의 수단으로 여긴다.분양권 전매허용의 취지가 악용된 탓이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는 투기세력에 가려지긴 했지만 순기능도 있었다.청약통장을 만들고 2년동안 1순위가 되기를 기다리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청약관련 통장이 없으면 신규분양 아파트에 접근하기 어렵게 됐다.

●1순위자는 느긋

지난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무려 568만명에 달한다.이 가운데 청약예금은 214만 9527명, 청약부금은 256만 3369명, 청약저축은 97만 742명에 이른다. 매달 10만명 이상이 청약예금에 들고 있어 앞으로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1순위 통장 소지자는 170여만명에 달한다.

1순위자는 느긋하게 한발 물러서서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를 골라 끈기있게 청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무주택우선순위자라면 더욱 유리하다.

미분양이 나오거나 경쟁률이 낮은 곳에 1순위 통장을 사용하면 후회를 하게 된다.

●내년 초에는 새 통장을

1순위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좋은 아파트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시간이 흐를수록 경쟁자는 늘어난다.

따라서 내년 초까지 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이 기간동안 당첨이 되면 통장에 새로 가입,2년 후 1순위가 됐을 때 오는 2006년 초 본격분양에 나설 판교나 김포,파주 신도시를 노리는 것도 요령이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2005년 중반에 시범단지를 분양한 뒤 본격 분양은 2006년에나 시작된다.이번에 발표된 김포와 파주도 2006년쯤 분양이 가능하다.만약에 강남권을 대체할 신도시가 남부지역에 추가된다면 이 또한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없으면 지금 만들자

청약관련 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있다가 만들지.’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입해 언제 써먹지.’라는 생각을 갖는다.

만약 그 때 적극적으로 청약 관련 통장을 만들었더라면 지금쯤은 1순위 통장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것이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청약관련 통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통장을 만들면 오는 2005년쯤에는 1순위에 들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물론 수도권에 건설되는 신도시에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성곤 기자 sunggone@
2003-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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