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잔금 시기 승강이

아파트 매매잔금 시기 승강이

입력 2003-05-26 00:00
수정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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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지구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아파트 매매잔금 납부시기를 놓고 매도·매수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잔금납부일에 따라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다.이는 현행 세법이 주택매매시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4월 초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16평형을 2억 6000만원에 산 P씨는 이달초 이 아파트를 3억 2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맺었다.잔금납부일은 6월초로 했다.

물론 P씨는 매입한지 1년이 지난만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했다.그러나 정부가 투기지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강동구가 투기지역 확대대상지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P씨는 기준시가가 1억 9700만원에서 2억 250만원으로 550만원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사실상 없는 편이다.하지만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6000만원이나 돼 930만원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P씨는 잔금납부일을 앞당기려 했지만매수자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매수자 입장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입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향후 자신이 해당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적게 내기 때문이다.결국 P씨는 잔금 납부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깎아줘야 했다.

잠실주공2단지 13평을 매입한 K씨도 비슷한 사례.지난해 4월초 2억 5500만원을 주고 샀다가 최근에 4억 1500만원에 팔았다.잔금이전일은 6월4일.그런데 송파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신경이 곤두서 있다.

다행히 같은 기간 기준시가가 많이 올라 세 부담은 그리 많지 않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잔금을 건네받으면 그래도 13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K씨는 현재 매수자에게 잔금 납부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잡는 것도 좋지만 투기지역 지정도 정책인데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은 있어야 혼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송파·서초·강동구 등 15곳을 투기지구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성곤기자
2003-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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