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통’답게 ‘세금’과 ‘행정력’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물론,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재검토 등 매우 민감한 사안까지 공식 언급했다.다음은 일문일답.(자세한 사항은 이종규 재산소비세 심의관이 보충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인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의 30%대에 머물고 있어 현실화가 안돼 있다.또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전국 단위로 완전 합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그렇지 못하다.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산 과세해 더이상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
주택도 토지처럼 개인별로 종합 합산하겠다는 얘기인가.
-건물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행 ‘물건(物件)’별에서 ‘소유주’별로 바꾸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당장은 어렵다.여러 방안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얼마나,어떻게 올라가나.
-분명한 것은 다른 자산의 세금보다 높게,그리고 (세금의 무서움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6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연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제도 개편하나.
-1가구 1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외국처럼 1주택이든 2주택이든 모든 주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다.그러나 워낙 오랜 세월 당연한 혜택으로 굳어진 관행인데다 정치적으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투기로 인한 기대차익이 높으면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반복해서 내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면 자산증식에 따른 비용도 높아지게 된다.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다만 전국의 보유세를 모두 올리면 인상분이 임대료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5만∼10만명분의 세금만 국세로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보유세 과표 결정권과 징수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선출직인 지자체의 장(長)들은 표를 의식해 세금을 올리기가 어렵다.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징수권 등을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국가기관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어떤 경우든 걷힌 세금은 반드시 지방에 되돌려준다.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투기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율의 금리를 전제로 경제생활을 하는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인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의 30%대에 머물고 있어 현실화가 안돼 있다.또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전국 단위로 완전 합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그렇지 못하다.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산 과세해 더이상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
주택도 토지처럼 개인별로 종합 합산하겠다는 얘기인가.
-건물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행 ‘물건(物件)’별에서 ‘소유주’별로 바꾸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당장은 어렵다.여러 방안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얼마나,어떻게 올라가나.
-분명한 것은 다른 자산의 세금보다 높게,그리고 (세금의 무서움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6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연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제도 개편하나.
-1가구 1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외국처럼 1주택이든 2주택이든 모든 주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다.그러나 워낙 오랜 세월 당연한 혜택으로 굳어진 관행인데다 정치적으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투기로 인한 기대차익이 높으면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반복해서 내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면 자산증식에 따른 비용도 높아지게 된다.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다만 전국의 보유세를 모두 올리면 인상분이 임대료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5만∼10만명분의 세금만 국세로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보유세 과표 결정권과 징수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선출직인 지자체의 장(長)들은 표를 의식해 세금을 올리기가 어렵다.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징수권 등을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국가기관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어떤 경우든 걷힌 세금은 반드시 지방에 되돌려준다.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투기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율의 금리를 전제로 경제생활을 하는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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