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A씨는 최근 인터넷 신문고 홈페이지의 공개민원창구에 ‘사이버공간에서 외국인 차별 사례를 시정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각종 홈페이지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외국인등록번호로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보강국이라는 한국이 합법적으로 등록한 외국인을 사이버상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신문고에 글을 쓰는데도 외국인등록번호로는 인증이 되지 않아 한국인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쓰고 있다.”면서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한국에 사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대다수 포털사이트는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업체들은 인터넷상에서 각종 커뮤니티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실명확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하지만 문제는 외국인 네티즌에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홈페이지가 드물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업계측에 외국인을 인증하는 프로그램과 협조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시정하는 곳이 별로 없다.”면서 “이르면 오는 연말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실명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하면 이같은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
그는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신문고에 글을 쓰는데도 외국인등록번호로는 인증이 되지 않아 한국인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쓰고 있다.”면서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한국에 사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대다수 포털사이트는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업체들은 인터넷상에서 각종 커뮤니티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실명확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하지만 문제는 외국인 네티즌에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홈페이지가 드물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업계측에 외국인을 인증하는 프로그램과 협조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시정하는 곳이 별로 없다.”면서 “이르면 오는 연말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실명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하면 이같은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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